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을 지칭하며 "강간하고 싶다"고 모욕한 20대 육군 병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3~5월 탄약병으로 군 복무하던 경기 김포시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부사관 B하사를 지칭해 "강간하고 싶다"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소속대 대대장인 C중령이 휴가를 적게 부여했다는 이유로 "대대장 X나 짜다", "C가 진급에 눈이 멀어 용사들을 혹사시킨다"고 발언하는 등의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함으로써 상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군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관들의 면전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다"며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불만 내지는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