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한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조두순 만기 출소
지난해 12월 가정불화 등 이유로 약 40분간 무단 외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무단 외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늘(19일)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이 이날 오전 8시께 형기를 마치고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타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분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 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즉시 귀가 조처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을 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는 지난달 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개월을 내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3월 20일 1심 재판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조두순을 법정 구속했다.
이날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