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이 받게 될 '재산분할액'은 노태우의 불법자금이라는 지적 나와..."국가에 귀속돼야"
"1조 3800억원은 노소영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재산분할액'을 두고 정치권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경기 고양시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자금은 전액 국가로 귀속돼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원을 재산분할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견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재판부의 판결문에 담겨 있던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했고, 재판부는 뒤늦게 이 판결문을 경정(수정)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은 노태우-김옥숙의 불법자금에 대해 SK 성장 기여분을 인정하고 이를 노소영 몫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불법자금은 그 규모와 형태를 떠나 국가가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고 불법자금 전액 국민에게 귀속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 관장이 1조 3800억원을 손에 쥐어야 할 권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불법자금의 상속과 증여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당국, 특히 국세청은 곧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것이 특정 개인에게 돌아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적 조치로 환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