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한밤중에 도로 질주하면서 손 아닌 '발'로 핸들 돌리고 있는 '무개념' 운전자

한밤중 도로 질주하면서 '발'로 핸들 조작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으로 벌금 또는 구류·과료 처할 수 있어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보통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발로 운전한다'고 말할 때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손이 아닌 발로 핸들을 조종하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전하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발로 스티어링휠(핸들) 조작하는 흰색 아반떼HD'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 하나가 게재됐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한밤중 하얀색 차량 안에 탑승한 남성 운전자가 운전대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운전자는 평온하다는 듯이 오른쪽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기도 한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영상은 옆 차선을 달리는 차에서 촬영됐다. 혹여 발로 운전대를 잘못 조작하거나 급정거가 필요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이 소개되자 누리꾼들은 운전자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지적했다. 


이들은 "제발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중국 아니냐?", "한문철 변호사한테 제보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 2월에도 있었다. 당시 JTBC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209대 자동차 동호회 회원이 5톤 대형 화물차를 양발로 운전하는 모습이 담겨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오른발로는 운전대를 조종하고, 왼발로는 경적을 울리고 있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지난 2019년에도 대형 크레인 트럭이 시속 90km의 속도로 달리면서 손이 아닌 발로 조종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운전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안전운전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