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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있었던 집 1억 싸게 나왔는데...더 깎아준다고 하면 사도 괜찮을까요?"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집이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급매로 나왔는데 구입해도 되냐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1억 싸게 나온 부동산 매물, 알고보니 '흉사' 있던 집부동산 계약 시 흉사 사전에 고지해야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집을 구입해도 되냐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살인사건 난 집 매매'라는 제목으로 직장인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 


A씨는 최근 소개받은 매물은 급매로 나온 물건이다. 주변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싸서 눈여겨봤는데, 알고 보니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이었다. 


그는 "남편이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집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꺼림직하면서도 '사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면서 "더 깎아서 사볼까 하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현타가 왔다가...(마음이 오락가락한다)"고 전했다. 


이어 누리꾼들에게 "더 싸게 준다고 하면 살 수 있겠어?"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에 일부 누리꾼들은 "묘지 위에 지은 집도 허다하다", "사서 500만원 주고 굿해도 이득", "이 땅에 사람 안 죽은 곳 없다.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싸게 사는 게 이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KBS 뉴스9


반면 "안 산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집 살면 부정 탄다", "이상한 사람이랑 엮이는 거 같아서 싫다", "살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집 때문에 그런가 하고 찝찝할 거 같다" 등의 의견도 많았다.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한 집을 사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속이고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판례를 보면 흉사(살인·사망 사건 등)가 있던 집을 집주인이 숨기고 팔았을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흉사를 속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 손해 배상 청구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