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약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그 중 60% 정도를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직접 투자했다가 60억원을 손해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스1은 약 100억원 횡령 사실을 자수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조사 과정에서 그 돈을 금융에 투자했다고 털어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100억원을 투자한 것은 해외주식·국내주식·채권 등이 아니었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이었다.
A씨는 코인 투자에서 크나큰 실패를 맛봤고, 무려 60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파악됐다.
비트코인이 1만 5천달러대에서 7만달러를 돌파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A씨가 투자한 코인은 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알트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은행 측과 협의해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A씨는 비교적 협조적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횡령 범죄 당사자가 협조적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워낙 금액이 크고 횡령한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개인 신병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