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금)

"무조건 신선한 카데바"...기증 받은 시신으로 헬스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에 유료 해부학 강의 논란

인사이트업체 홈페이지 캡처


가톨릭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해부용 시신) 활용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졌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근거로 카데바 부족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의대가 의료와 무관한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을 사용한 사실에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 A사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인사이트업체 홈페이지 캡처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강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광고에 따르면 수강료는 60만 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강의는 이미 지난해 2차례 열렸으며 이번해는 오는 23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A사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는 웹 사이트 화면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됩니다'라고 적었다.


인사이트업체 홈페이지 캡처


'프레시 카데바'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 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연구 등을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을 두고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의 뜻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참관도 의료계 일원만 돼야 하는지 등 규정에 대해 해부학회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소나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시체 보관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또 A사는 "예정된 강의를 취소했다"며 "시신을 제공한 유족들에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