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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SNS 알림 보내면 벌금 690만원...미국 미성년자 SNS 규제법 통과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알고리즘 중독을 막기 위한 'SNS 규제법'이 통과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국 뉴욕주에서 소셜미디어가 알고리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추천 게시물을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는 'SNS 규제법'이 통과됐다.


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가 알고리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중독적인 콘텐츠를 제공해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7일(현지 시간) 뉴욕주 의회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이 통과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규제 법안에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부모 동의 없이 심야 시간에 미성년자에게 콘텐츠 알림을 보내서는 안 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 한 명당 최대 5000달러(한화 약 69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알고리즘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아이들을 유도한다는 비판 속에 등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욕주 법무부가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수립하고 난 후 180일 뒤에 발효될 예정이다.


앤드류 거너디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아이들의 검색 기록과 데이터로 만들어진다"며 "아이들이 불안하고 우울감을 느껴도 오랫동안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콘텐츠를 쏟아낸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기업들은 뉴욕주의 법안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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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뉴욕주는 소셜미디어가 게시물을 보여주는 방식을 규제하는 것일 뿐 게시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정헌법 1조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뉴욕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아예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