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병무청,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에게 '신검 통지서' 발송

via (좌) 연합뉴스, (우) 이재명 트위터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에게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동혁 어머니 말씀 중 어제 동혁에게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통지서가 왔다네요"라고 밝혔다.

 

이어 "밤새 온 가족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하는 나라라고 또 우십니다"라고 덧붙인 해당 글은 공개된 지 18시간 만에 2천800건 넘게 리트윗되며 관심을 모았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유족을 두 번 울렸다"며 병무청을 성토하는 의견과 "사망 신고를 안 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행정 당국은 잘못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87조에 의하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망자 명단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세월호 참사의 경우 소관 관공서에서 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면 자동으로 사망 신고가 접수돼 희생자에게 신검 통지서가 날아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이 "법대로만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