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전신마취' 한 산모 제왕절개 중 '호흡곤란'으로 숨졌는데...의사 벌금 800만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못해 산모를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판사 김태현)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2020년 3월 12일 산모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산소포화도가 50%에 불과한 위험한 상황에서 수술을 강행해 B씨를 호흡 곤란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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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관리를 받았으며 A씨는 B씨의 주치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해당 수술을 마취과 전문의인 C씨와 함께했는데, C씨는 수십여 회에 걸쳐 척추마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투입하는 전신마취를 진행했다. 


이 방법과 같은 전신마취의 경우 환자의 의식상실로 기도 폐쇄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마취제 등을 투약한 뒤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이후 B씨에게 2회에 걸친 기관삽관을 통한 산소 공급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수술 후 1시간이 지나서 산소포화도가 70%, 1시간 45분이 지난 시점에 50%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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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께 혈중 산소포화도 저하에 따른 심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원인으로 숨졌다. B씨의 아들 역시 출산 질식 의증, 호흡곤란, 지속성 폐성 고혈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마취과 전문의인 C씨가 자신의 병원이 아닌 A씨 병원에서 마취 업무를 지속해서 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C씨에게 있고, 피해자 아이 아버지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 마취과 의사를 직접 고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C씨는 기소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