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자와 바람을 피운 남편이 "부부 관계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시킨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섹스리스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 제보자 A씨는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으로 낳다 보니 이후 남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편과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싶었던 A씨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알뜰살뜰히 돈을 모았다.
일을 하며 바쁜 삶을 이어 나가던 A씨는 얼굴도 자주 못 보던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심한 우울감이 몰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옆집에 우리 아이 또래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이사 왔다"며 "아이들을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 옆집 가족과 가까이 지내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두 가족은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문제는 A씨의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것이다.
남편의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A씨는 3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회사 창사 기념일이라 일찍 퇴근했는데, 옆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었다. 회사에서 일찍 올 수도 있다는 걸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집에 없을 때 둘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더라"며 토로했다.
게다가 A씨의 남편은 시댁과 자신의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가 섹스리스라서 바람을 피운 것"이라며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A씨는 "부부가 섹스리스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제 잘못이 큰 건지 궁금하다"며 양소영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양소영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일정 기간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 부부간에는 상호 애정과 신뢰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육아 대출을 갚으며 바쁘게 삶을 이어온 A씨가 친정어머니의 부고 소식에 우울감이 찾아온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주장이다.
양 변호사는 "섹스리스 또한 아내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욱이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