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대인공포증, 발달장애도 입대할 듯"...내년부터 훈련소 면제 심사제도 폐지 예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병무청이 심각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병무청 법령/훈령 정보 입법·행정 예고 게시판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라는 제목의 공고가 올라왔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교육 소집 제외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또 복무 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을 추가(마약 범죄)하는 등 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알렸다.


먼저 병무청은 복무기 관 통보 범죄목록에 마약범죄 추가, 해당 범죄에 따른 5순위 조정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또 군사교육 소집 제외 처분 대상 개선 및 신청(심사)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Facebook '대한민국 육군'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acebook '대한민국 육군'


병역공개법에 따른 신고 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한 배치 제한 복무 기관의 범위에서 '국가정보원' 중복 기재 사항 삭제, 같은 병명 반복 귀가·퇴영자 군사교육 소집 제외자 폐지로 귀가자(퇴영 포함) 등 군사교육 소집 제외 기준을 삭제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인공포증, 자해 시도, 발달장애 앓는 이들은 보통 4급이 떠서 훈련소 면제 받았는데, 앞으로는 다 훈련소 거치게 될 듯", "어떻게든 보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여성 징병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병무청은 오는 17일까지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