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내 노래방 서비스 기술로 특허청의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
30일 특허청 특허정보서비스 키프리스를 확인한 결과 현대차와 기아가 출원한 '차량 인포테인먼트 장치 및 그의 노래방 서비스 방법'에 대해 지난 27일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특허가 등록됐다는 결정서를 현대차·기아에 발송했다는 의미로, 현대차와 기아는 출원 등록 사항에 이상이 없으면 수정 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특허 등록을 마치게 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9년 2월 해당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한 차례 특허 등록이 거절된 뒤 2023년 11월 '거절 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수정 사항에 대한 보정을 마친 뒤 특허를 등록했다.
특허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장치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사용자가 노래를 부르고자 할 때 차량이 이를 인식해 노래방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장치와 노래방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을 개발했다.
인포테인먼트 마이크로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입력받고, 화면에는 가사가 보일 것으로 보인다.
오디오 데이터가 재생하는 중에는 음악과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비교해 노래방 모드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진입이 결정되면 재생 지점에 동기화하여 가사 데이터를 표시하게 한다.
차량의 탑재된 노래방 기능이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차량 내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아 주의분산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린 상태라면 노래방 모드 진입과 동시에 닫힌다. 일정 시간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거나 사용자가 차량 제어를 위해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노래방 기능이 종료된다.
현대차와 기아가 노래방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건 소프트웨어중심차(SDV) 시대에 맞춰 차량에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최근 완성차 업계는 자동차를 통해 주행 이외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인포테인먼트를 탑재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이미 그랜저와 EV9 등에서 왓챠·웨이브 등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역시 지난해 차량에 노래방 기능을 탑재했으며 테슬라도 중국 시장에서 노래방용 마이크를 판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