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 오물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한밤중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 지역에서 발견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사실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한 가운데, 현역 장병들은 재난 문자 알림으로 인해 '투폰'을 쓰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디시인사이드에는 '투폰 걸렸다', '맞은편 내무실에서 재난 문자 소리가 엄청나게 들린다, 신고하면 휴가받을 수 있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투폰이란 군 장병이 2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 장병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시간이 아닐 때는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장병들은 사용 시간 외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 한 대를 더 가지고 들어온다.
반납할 때 공기계를 반납하고, 남은 한 대로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통은 빛이 새어 나가지 않게 침낭을 뒤집어쓰고 사용하기 때문에 적발될 일이 거의 없지만, 재난과 같은 의외의 상황 때문에 투폰이 탄로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별도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재난 문자를 수신할 때 경보음 알람이 큰 소리로 울리기 때문이다.
투폰이 적발될 경우 보안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가 단축은 기본이고 자칫하면 군기교육대에 갈 수도 있다.
과거에 한 곰신이 "재난 문자 때문에 남친과 같은 생활관 쓰던 사람들이 투폰을 걸렸다. 생활관 전체 인원이 2주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 못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는 "투폰 안 쓰는 사람은 휴대전화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다 같이 책임을 저-져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9년부터 허용돼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군부대 내에서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