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8일(일)

동료 여경 성희롱하고 욕 한 20대 만취자 뺨 때린 경찰관 해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난동을 부린 만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받은 전 경위 A(49)씨를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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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작년 10월 15일 오전 0시 55분께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새벽 지구대로 옮겨진 B씨는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조롱했고 한 여경을 성희롱했다. 또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으며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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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경위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고,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며 신고했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