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천공항과 항공사를 믿고 해외 출국에 나섰던 한 이용객은 도착지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수하물로 맡긴 4천만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공항 혹은 항공사 직원이 착오를 일으킨 줄 알았지만 얼마 뒤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에르메스 가방을 몰래 빼돌린 것이었다.
지난 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 등 3억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했다. 그는 승객들이 맡긴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으로 옮겨 싣는 업무를 해왔다.
업무는 보통 6명씩 1개조로 진행됐는데, 이들은 돌아가며 위탁수하물 적재 작업을 맡았다. A씨는 함께 작업하던 다른 직원이 담배를 피우러 갈 때면 몰래 수하물을 빼돌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자잘한 물건을 절도하며 신고를 피했다. 근무 장소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고, 해외 관광객 특성상 짐이 없어져도 현지 공항의 착오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간다는 점을 역이용했다.
하지만 계속된 절도 범죄는 결국 꼬리가 밟혔다. 4천만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에 손을 대면서 들통이 났다. 승객이 경찰에 신고한 뒤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지자 적발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