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식당에서 소비자가 병째가 아닌 소주 한 잔도 사 마실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파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면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그 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하게 했다.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근거 법령이 명확해지면서 이제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식당에서 무알코올 맥주도 마실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