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올해 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오는 7월 중에는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대폭 줄인다.
27일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 제약이 사실상 풀리면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과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