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8일(일)

'얼차려' 받다 사망한 육군 훈련병..."상태 안 좋다는 보고, 간부가 무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대한민국 국방부


이른바 '얼차려'로 일컬어지는 군기훈련을 받던 육군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두고 "무리한 얼차려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7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강원 인제군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는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완전군장을 한채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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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군기훈련은 군기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하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당시 훈련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이 좋지 않고, 몸 상태도 군기훈련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 다른 훈련병들은 현장을 통솔하던 간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간부는 해당 훈련병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군기훈련을 강행했고, 얼마 뒤 쓰러진 훈련병은 끝내 사망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제보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군기훈련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의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는 군기훈련 집행 시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현장에서 감독해야 하고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 밖에 휴식시간이 보장됐는지, 과도한 징벌은 아니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련 사항들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대는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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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지난 25일 사망했다. 육군은 훈련병의 사망을 하루가 지난 어제(26일) 공개했다.


군은 민간 경찰과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