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해 논란이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원금 들어온 언니들 만족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만 가입이 가능한 곳으로, 작성자 A씨는 재직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650만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소득의 80%인 1,200만 원은 줄 거라고 생각해서 출근 안 하고 있었는데 좀 실망이다"라며 "650만 원도 매달 주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주는 거라고 해서 이번 달은 푹 쉬기로 마음먹고 성매매도 하지 않겠다고 실장님께 말했는데 후회된다"고 말했다.
매달 1,500만 원가량 벌고 있었으니 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 80%를 적용해 1,2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그냥 바로 출근할까 싶다"면서 "성매매 그만두게 할 거면 돈이라도 제대로 주든가. '우리 성매매 그만두게 하고 있다'고 생색만 내고 지원하는 척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저 돈으로 한부모, 취약계층 지원이나 하지",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쓰이고 있었다니 충격이다", "내 월급보다 많은 거 실화냐", "자기가 성을 사고파는 건데 왜 피해자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법률, 의료, 직업 훈련 및 취업, 주거, 시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지원, 탈 성매매 및 자립 지원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