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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나체사진 올리고 성희롱한 게 무슨 'n번방'이냐"는 여초 커뮤 회원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성 성희롱 및 불법 촬영 사진 유포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성들에 대한 성희롱 및 불법 촬영 사진 유포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성범죄 논란이 일고 있는 커뮤니티 등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는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커뮤니티 회원들의 반응이 충격을 안긴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범죄 논란이 일고 있는 여초 커뮤니티 댓글이 공유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매일경제'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여성 회원들은 외국인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연결된 남성들에 대한 후기와 함께 남성들의 사진, 정보를 공유했다.


"얼굴 안 보이고 OO(성기) 액터라더라", "얘 자쁘지, 근데 너무 아기라 잘가", "이런 놈은 꼭 먹XX지", "만나보니 꼬X남이더라" 등의 성희롱을 쏟아내는가 하면 남성들의 나체사진을 올려 외모 등을 품평하기도 했다. 2019년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태'를 방불케 한다.


성범죄의 표적이 된 남성 중에는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이들은 "저게 왜 n번방이지?", "남자 나체사진 올리고 성희롱한 게 뭔 n번방이냐. 장난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댓글을 본 누리꾼들은 '범죄는 범죄'라며 텔레그램 n번방처럼 해당 커뮤니티도 수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여성들도 여성판 n번방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해야만 여성인권운동을 위한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온라인 커뮤니티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각종 여성단체와 여성 의원들의 중지가 모여 개정된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