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서울대 교수님이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한답니다"...또 터진 불이익 논란

서울대학교 정문 / 뉴스1서울대학교 정문 / 뉴스1


'국립대'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가 자신의 강의에서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할 경우 '출석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군 훈련 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느 현행범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실제 지난 몇 년간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도 교수가 처벌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매년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다수 서울대 학생들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에브리타임에는 "예비군 출석 인정 안해준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글 게시자는 "예비군법 위반인 걸 몰라서 그런 걸까, 알고도 그런 걸까"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댓글에는 "뉴스 가자 ㅅX 틀X 교수지?"라는 말이 달렸다.


이후 또 다른 글이 게재됐다. 이번에는 내용이 구체적이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글의 제목은 "3번의 결석을 보장해주면 예비군 결석계를 반려해도 되는 거냐"라는 내용이었는데, 학생이 교수와 나눈 메일이 캡처돼 담겨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A씨는 교수에게 "해당 수업에서 결석계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돼있는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침을 가지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인사이트에브리타임


A씨는 '국방의 의무'에 의해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데 결석 횟수에 포함돼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결석계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학생은 교수가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고려해 다시 한번 문의를 했고 "예비군 결석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인사이트에브리타임


이 같은 소식이 퍼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어서다.


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자체 학업성적 처리 규정에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뉴스1뉴스1


한편 지난 2월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의 경우 출결이나 성적 처리 과정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더불어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 관련 자료 제공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를 조항을 통해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