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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피해 여성, 유포자 '엄벌' 탄원..."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져"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에게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스1뉴스1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에게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심리로 열린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향후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 중이며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는데 사태가 생각보다 커져서 바로 고백을 못 했다"며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 


그러면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범행으로 유포된 영상, 사진을 삭제 작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의조의 불법 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불법 촬영)피해자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전달했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진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끝나도 피해자는 평생 디지털 범죄 피해 불안과 부담 속에 있어야 하니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의조 선수 / 뉴스1뉴스1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에서 '해킹당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던 A씨는 올해 2월 20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범행을 인정했다.


황의조는 상대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 및 피해자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국가대표팀 선발 제외 및 국가대표 자격 정지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