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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 때 바닷가 돌 틈에 묶인 고양이, 밀물 때 도망치지 못하고 익사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줄에 묶인 채 익사한 고양이가 발견됐다.

인사이트제보자 인스타그램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줄에 묶인 채 익사한 고양이가 발견됐다.


통영시 해경은 지난 22일 오전 8시께 "통영시 미수동 미수해양공원 보듸섬 산책로 앞바다에 동물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물에 떠 있다"라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바닷가 돌 틈에 묶인 줄에 연결된 채 죽어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경은 바닷물이 빠져나간 썰물 때 누군가 고의로 바닷가 돌 틈에 줄을 연결해 고양이를 묶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줄에 묶여 있던 고양이는 이후 차오르는 밀물을 피해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익사했다.


해경으로부터 고양이 사체를 인계받은 통영시는 고양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 꼭 잡아서 처벌해달라", "천벌 받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4년 322건(459명), 2018년 416건(459명), 2019년 723건(962명), 2020년 747건(1014명), 2021년 688건(93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 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