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6일(월)

"남편 휴대폰 속에서 여성 나체와 일반인 '불법촬영' 사진을 발견했어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남편의 휴대전화 속 각종 성인 영상물과 함께 일반인들의 다리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편의 판도라의 상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30대 중반의 작성자 A씨는 "남편이 휴대전화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겨준다고 해서 잠깐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어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것은 분명히 제 잘못이지만, 보안 폴더에 온갖 야동과 AI 이미지로 생성된 듯한 여자의 나체 사진, 일반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을 발견했다"며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얼마 전 미용실 보내줬는데 대기하면서 미용사 다리를 찍은 사진도 발견했다"며 "야동이랑 연예인 움짤은 이해하겠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촬영한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당황스러워했다.


남편이 촬영한 사진 속 일반인 여성도 누군가의 딸일 텐데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남편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물론 촬영된 사진이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저나 제 딸이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역겹다"며 "(남편이)너무 쓰레기 같고 말도 섞기 싫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범죄다. 남편이 정상에서 많이 벗어난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 얼른 조치를 취해라", "몰카는 범죄다", "증거 확보해서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하길 바란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신고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촬죄에 해당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