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4년간 공무원들에게 욕설 및 성적 폭언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을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20일 고양시는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욕설을 퍼붓고 여직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한 민원인 A씨를 지난 17일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수용되지 않자 하루에 수십통의 전화를 걸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행위를 4년간 지속해 공무원들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이 자살한 것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을 하며 괴롭혔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내뱉었다.
악성 민원인 A씨의 지속적인 언행으로 한 여직원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앓으며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이에 고양시는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 폭언을 일삼는 A씨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폭언 녹임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동환 시장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부당 대우를 받아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민원인이 전화로 폭언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한 뒤 통화를 먼저 종료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할 수 있다.
이에 경북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포항시 등이 홈페이지 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