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6일(월)

지하철서 맞은편 여성 신고로 '불법촬영' 누명쓰고 회사에서 '몰카범' 누명 쓴 공무원의 사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이 몰카범으로 몰려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하철 몰카 무죄 나옴'이란 제목으로 공무원 A씨의 글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맞은편에 있던 한 여성이 다가와 "저 왜 찍어요?"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못 도망가게 막아주세요"라고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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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혀 갔다. 


문제는 그가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공무원(교사 등 교육공무원,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개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다. 


신고 여성은 경찰에 "휴대전화가 저를 향하고 있었고,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카메라를 켠 적도 없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했다. A씨는 당근에서 공기계 하나를 구매해 개통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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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받은 건 대략 3개월이 지난 후였다. 


결과는 '불송치'였다. 경찰이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그사이에 A씨는 직장에서 몰카범으로 소문이 났다. 경찰에서 통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는 "다들 조심하자"라며 자신의 심정을 대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당한 적 있다", "저는 오해받을까 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안 만집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