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6일(월)

첫 출근 2일 앞둔 신입사원에게 "바로 출근 가능한 사람 뽑았다"며 '입사 취소' 통보한 중소기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자체발광 오피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자체발광 오피스'


최종 면접까지 합격한 후 출근 날짜를 잡았으나 갑작스럽게 입사 취소를 통보받았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근을 준비하던 중 입사 취소를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그는 최근 작은 회사에서 면접을 봤다. 


면접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A씨는 회사로부터 당일 아침에 오후 면접 시간을 문자로 통보를 받았고 다른 곳 면접이 잡혀있었던 터라 오전으로 시간대를 바꿔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도 회사는 바쁜 시간으로 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A씨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렇게 면접을 본 후 A씨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출근 바로 가능하냐"고 물으면서 근무조건이 적힌 메모지를 건넸다고 한다.


A씨는 "16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하니까 등본 떼오고 슬리퍼 준비해서 오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회사를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출근을 2일 앞둔 14일 아침 입사 취소 통보 문자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자에는 "다른 사람이 오늘부터 출근이 가능해서 이 사람을 채용하기로 했다"는 황당한 설명이 적혔다고 한다. 열심히 출근 준비를 하던 A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일 구하는 입장과 다르게 뽑는 쪽 입장도 있겠지만 실컷 말 다 맞춰놓고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며 "입사 취소당한 건 처음이다"라고 하소연했다.


A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라리 다행이다", "저런데 가봤자 소모품 취급이다. 안 가길 잘했다", "경우가 없다", "입증자료 있으면 부당해고 해당한다. 구제 신청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과하여 합격 통보 또는 입사일 등을 통보한 시점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본다.


채용 내정을 통보받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한다면 '해고'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통보를 받은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