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흑돼지 맛집 블로그 후기 믿지 마세요"...'비계 삼겹살' 제주 식당, 이번엔 리뷰 돌려막기 논란

인사이트글쓴이 A씨가 공유한 제주도 흑돼지 식당 리뷰 / 보배드림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었던 제주도의 한 식당이 블로거들을 섭외해 여러 개의 가짜 리뷰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직도 돈 주고 리뷰 장난질하는 제주 흑돼지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어딘지는 말 안 하겠다. 얼마 전 유명해져서 핫했던 제주 흑돼지 집"이라며 "수많은 사진의 고기는 전부 같은 불판"이라면서 19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여러 명의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고깃집의 후기를 올린 모습을 공개했다.


그런데 그가 공유한 사진을 자세히 보면 후기 사진에서의 고기 위치, 잘린 모양 등이 모두 똑같았다.


A씨는 "사진 각도는 달라도 보면 알지 않겠냐. 하지만 리뷰 작성자는 전부 다르다. 한차례 리뷰 조작을 지적했음에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리뷰 조작 안 하면 장사 안 되냐. 마케팅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티 난다. 사과문에 '적어도 스스로 쪽팔리지 않게 장사하겠다. 꼭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하길래 지켜봤는데 이 정도면 쪽팔린 거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글에 한 누리꾼은 "각종 포털 리뷰 대부분은 조작이라고 보면 된다. 블로그 후기 남긴 사람들은 직접 가지도 않고 업체에서 사진을 제공받아 거짓으로 글만 써주고 원고료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법 위반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매출액의 2%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제17조에 따라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법정형은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