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분야 업계 1위인 '골프존'이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진행한 제8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서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21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에게 과징금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분야 업계 1위이자 스크린골프 전문 방송 등을 운영하는 골프존이 물게 된 과징금은 75억여 원으로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골프존은 해커에 의해 악성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나 PC 등을 암호화한 뒤 이를 풀려면 일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업무망에 보관됐던 221만여 명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5천 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천647명의 계좌번호도 외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평소 파일서버에 대한 점검에 소홀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던 시기에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도입해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 아이디와 암호만으로도 접속을 가능하게 했던 골프존이, 업무망 파일서버에 존재하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 위협을 검토하지 않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골프존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75억 400만 원을, 개인정보 파기 의무 미준수로 54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가 골프존에 내린 이번 처분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의 과징금 상한액은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됐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단일 기업은 구글(Google)로, 지난 2022년 692억 원이 부여됐다.
국내 기업으로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68억 원을 부여받으며 가장 많았지만 이번에 골프존이 이를 크게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