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채무만 늘려가는 남편과 이혼을 원한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능력에 비해 욕심만 많은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꾸준한 직장생활 아이템을 숱하게 바꿔가며 사업에 도전했지만, 돈을 벌기보다 채무만 늘려왔다.
약 10년 전에는 친구의 보증을 서기 위해 A씨의 인감을 몰래 훔치다 걸리기도 했다.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A씨는 현재 생계유지를 위해 마트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함께 상속받은 작은 건물에서는 소정의 월세 수입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 시도 했던 코인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됐다는 A씨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A씨의 이혼 통보에 남편은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혼을 반대했고, A씨가 독립한 딸의 집으로 거취를 옮긴사이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팔아치웠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자신이 사업을 하며 발생한 소득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으니 이를 깔끔히 포기하면 이혼을 해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영 변호사는 "남편이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으로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A씨를 속여 보증까지 서는 등의 정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산분할 시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빚이 집과 생활비 등 가정생활을 위해 사용한 빚이라면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가정생활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진 채무라면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상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단, 협의 혹은 재판상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할 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는 달리 일시금 수령이 불가하다. 따라서 일시금을 지급받는다는 전제하에 예상 수령액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