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상여금 900%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요구안을 결정한다.
8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진행한다. 노조는 이번 회의에서 집행부가 마련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심의한 뒤 확정한다.
노조 집행부의 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 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신규 인원 충원,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상여금 900% 인상, 사회공헌기금 마련 등도 포함했다.
노조는 확정하는 요구안을 9일 회사 측에 보내고 이달 말쯤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교섭에선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규모, 정년 연장 등을 둘러싼 노사 간 협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는 회사의 최대 실적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대의원 이상 확대 간부 607명을 대상으로 올해 단체교섭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7%는 성과급으로 400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고 봤다.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액으로는 20만원 이상(3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과급은 4000만원 이상(47%)과 3500만~4000만원(20%)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임금·성과급에 대해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순이익이 작년보다 높기 때문에 기본급과 성과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66%)가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이 절반(55%)을 넘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와 연동이 68%를 차지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