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기업으로 낙인 찍혀가고 있는 '카카오'가 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맏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소상공인들과 상생하지 않고 10%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됐던 카카오가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고 말았다.
8일 동아일보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에 물품 가격에 '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책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일부 도서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 배송된다. 카카오의 정책 때문이다.
다만 카카오는 배송을 담당하지 않는다. 배송은 입점 업체(판매자)가 맡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입점 업체들은 기본적인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 중이다.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하지 않으면 배송비를 오롯이 떠안게 되고, 이윤이 크게 줄어들어서다.
그런데 '무료 배송' 정책을 고수하는 카카오는 입점 업체에 중개 수수료를 부과할 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배송은 입점 업체에 떠맡기고, 배송비 무료 정책은 고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입점 업체가 상품에 포함시킨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배송비가 평균 3천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주문 1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입점 업체가 더 떠맡게 되는 셈이다.
매체는 공정위가 카카오의 이같은 행태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위해 심의에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매체에 "판매자들은 다양한 비용 등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