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0만 원의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유서를 남긴 채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전세 사기·깡동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전세 사기 피해자 A씨가 지난 1일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이번이 전국에서 8번째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남구에서 전세보증금 84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세입자라는 이유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지난 4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다.
앞서 A씨는 '피해자등'으로 인정받기 전 4월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사망 당일까지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을 받아왔다고 한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며 "고인을 포함,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에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특별법의 금융지원 대책과, LH 공공 매입 등에 대해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피해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지난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 3월 17일 각각 사망했다.
이어 2023년 5월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빌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