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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가서 교수가 강의 녹화본 준다니까 여학생이 '특혜'라고 지적해 황당합니다"

한 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을 못 듣는 남학생에게 녹화 강의를 제공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이의 제기로 녹화 강의를 제공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디시인사이드 '변호사시험 갤러리'에는 예비군훈련을 앞두고 있던 한 남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남학생은 "내일 예비군 간다고 그러니까 교수가 녹화 강의 준다고 했는데 같이 수업들은 여자 한 명이 불공정하다고 이의 제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는 "이 교수님 수업에 이런 이의제기 사건 벌써 두 번째인데 이번 기수 분위기는 이미 XX다.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교수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녹화 강의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일부 여학생들이 이를 '특혜'라고 지적했다는 것이었다.


녹화 강의는 반복 재생이 가능하고 시공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회성 강의만 들은 학생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치즈 인더 트랩'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그럼 자기들도 자원입대해서 군대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냐"며 남학생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녹화 강의나 수업 자료를 따로 받는 건 특혜가 맞지 않냐"고 여학생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방부와 교육부, 병무청은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과 교내 홍보 실태, 위반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