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6일(월)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 해둔 남편... "딸아이 보려고 설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남편이 공기계를 통해 몰래 설치해 둔 몰래카메라를 집 안에서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편이 저 몰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라고 자신을 밝히며 "30대 중반의 남편과 오래 연애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연애할 때 서로의 휴대전화를 가끔 보긴 했는데, 결혼 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일절 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문제는 A씨의 남편이 A씨가 잠들어 있을 때마다 수시로 A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A씨에게 들키면 '원래 서로 확인하지 않았었냐'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남편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게 싫었지만, 켕기는 것도 없고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안을 정리하던 A씨는 언제부턴가 아이 장난감 사이에 꽂혀 있는 공기계에 의문을 품게 됐다.


A씨는 "그냥 아이가 장난감 사이에 꽂아뒀구나 하고 별생각 없이 지냈는데, 오늘 문득 이걸로 유튜브보나? 싶어서 휴대전화를 켜 봤다"며 "버튼이 안 먹길래 충전기 꽃고 화면 눌렀더니 'cctv 전면 카메라 작동 중 화면보호기 실행'이라는 알림이 떴다"며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남편이 사용하지 않는 공기계에 몰래카메라 어플을 설치하고 아이 장난감 사이에 세워 A씨 몰래 작동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기계를 통해 작동되고 있던 몰래카메라의 존재를 발견하고 소름이 끼쳤다는 A씨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캐물었다.


그러자 A씨의 남편은 "딸아이 보고 싶을 때 가끔 들어가서 봤다"며 "너는 찍히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너가 켕기는게 있는 거 아니냐"며 되레 화를 냈다.


아이를 보기 위해서라면 왜 진작 (A씨에게)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A씨의 남편은 "까먹었다"며 A씨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황당함을 느낀 A씨는 "제가 왜곡해서 생각하는 거냐. 정말 별일이 아닌데 오바하는 거냐"며 "평소 남편이 휴대폰 보는 것도 사생활 침해로 생각했는데 몰래카메라 어플 설치해서 보는 건 선 넘은 거 아니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 보려고 했다면 홈캠을 달거나 방 전체가 보이도록 했을 거다. 못 찾게 숨긴 이유가 있다", "홈 cctv 잘 나오는데 굳이 공기계?", "의처증 같다", "이혼감을 넘어 범죄다" 등 A씨 남편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지적했다.


한편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촬죄에 해당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법원은 성범죄 중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일으킨 이에게 형사적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 공개하는 사회적 제약을 따르게 하는 등 초범에도 일벌백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