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사람 무는 개, 안락사 가능해진다..."견주 의사 상관없어"

과거 방송된 '개는 훌륭하다'에서 대형견을 지도하고 있는 강형욱 훈련사 / KBS2 '개는 훌륭하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개는 훌륭하다'


개 물림 사고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견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로트와일러 / Pixabay로트와일러 / Pixabay


현재 동물보호법상 규정되는 맹견으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인 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르나,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 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일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 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며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총 2216건으로, 지난 2019년 2154건에 비해 62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