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중고 거래로 정상 작동하는 TV 사놓고 2주 뒤 돌연 고장 났다며 환불 요구한 진상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중고거래로 TV를 산 구입자가 2주 뒤 돌연 고장 났다며 환불을 요구해 난감하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거래를 했다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글쓴이 A씨는 2주 전 TV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내놨다. 이후 이용자 B씨에게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집에 들어오게 해서 영상, 소리 잘 나오는지 확인 시켜드리고 가져가셨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B씨가 TV를 사가고 2주 뒤 발생했다.


B씨가 거래 후 2주가 지나서야 액정이 나가는 등 TV가 고장 났다며 A씨에게 환불을 요구해 온 것이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내용을 보면 TV는 액정이 망가져 세로줄이 생긴 상태다.


하지만 A씨는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정상상태인 거 확인하고 갔으니 환불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B씨는 무작정 TV를 A씨 집 앞에 두고 갔다고 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개된 사진을 보면 TV에는 "OOO아파트 OO동 OO호에서 구입한 TV가 불량으로 집 앞에 두고 간다. 12만 원 보내주기 전에는 손대지 마시라. 확인하러 오겠다. 물건에 손대거나 치우시는 분은 고발 조치한다"는 쪽지도 붙어 있다.


A씨는 "저희 아파트 라인은 세 집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쓰는 라인인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에 저렇게 특정해서 저격하는 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냐"며 황당해 했다.


이어 "아이 엄마도 집에 아이들만 있을 때 찾아와서 난리 치면 어쩌냐고 스트레스 받아 한다"며 "주민들 보기에도 참 그렇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2시간 뒤도 아니고 2주 뒤는 뭐냐", "본인이 쓰다가 고장 난 것 같다", "동·호수 노출에 폐기물 무단 투기까지 역고소당하겠다", "확인까지 하고 사 갔으면서 환불이 어딨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 중고 거래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분쟁 해결 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 거래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 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한다.


또 10일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