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찾아오지 말아 주세요, 무서워요"...한혜진, 홍천 별장 무단침입에 공포 호소

인사이트'골(Goal) 때리는 그녀들' 한혜진 / SBS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홍천 별장에 무단침입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8일 한혜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한테 양보하세요" , "부탁드려요, 찾아오지 말아 주세요, 여기 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돼요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요"라고 말했다.


인사이트Instagram 'modelhanhyejin'


한혜진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그의 별장 앞까지 찾아온 자동차의 모습이 담겼다.


앞서 한혜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 등을 통해 홍천 별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후 한혜진은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사생활 피해를 털어놨다. 그는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무단침입해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었다"면서 "안전을 위해 경계가 될 만한 담벼락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


앞서 가수 이효리, 이상순 부부 또한 JBTC '효리네 민박'을 통해 제주도 집을 공개했다가 무단침입 피해를 겪은 바 있다.


결국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이사를 결정했고 JTBC 측은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2018년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가 2021년 일반인에게 매각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동의 없이 무단침입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