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최종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됐다.
17일 '스타뉴스'는 이루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판결받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가 진행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아 최종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됐다.
이루 측과 검찰 양측은 항소심 이후 이루의 선고 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 이루에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기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날 시속 180km 이상으로 음주 운전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범인도피 방조죄 후 음주 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했다.
이에 이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가수 데뷔 후 K팝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면서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 변론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