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kimwontv 김원'에는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이 공개됐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가 32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는 0.26%였다. 그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조형기는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했고 다시 차에 탑승한 뒤 잠이 들었다.
약 7시간 뒤 경찰에 체포된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을 적용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으나 조형기는 심신 상실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에 국선 변호사를 고용했던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 했으며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해자가 7시 40분에 도로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됐고, 유기된 시신이 8시 13분께 발견됐으므로 제 3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4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조형기에게 유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 조형기가 적용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유기도주치사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점이 사회에 알려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유튜버 김원의 설명에 따르면 온라인 등에는 조형기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 수감 7개월 만에 석방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원은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며 "조형기가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하고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항소심 문제없었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그걸 틀어버렸다. 여기엔 법률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낀 것"이라며 "사선 변호사가 당시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던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다. 완전히 죄명 자체를 바꾼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석방된 해로 알려진 1993년, 조형기는 MBC 드라마 '엄마의 바다' 등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이후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이어갔으나 뒤늦게 뺑소니 전과 사실이 알려지며 2017년 방송된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국내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