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8일(수)

"60대 할머니가 엉덩이 마구 만져 화내니 '여자끼리...'라며 성추행이 아니라네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스타트업'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스타트업'


출근길 모르는 60대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할머니가 내 엉덩이 만졌는데 너무 과민반응 했나?"라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출근길에 갑자기 누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단순히 손이 닿은 것도 톡톡 치는 것도 아닌 "(엉덩이를) 정말 쓰다듬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에 따르면 엉덩이를 만진 사람은 60대 여성이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여성의 손길에 놀란 A씨는 여성의 가슴팍을 때리며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냐"며 소리쳤다.


A씨의 고함에 당황한 여성은 "이뻐서 만진 거지. 내가 남자냐?"라며 반문했다. '같은 여자인데 뭐 어떻냐'는 식의 대답이었다.


여성의 어이없는 대답에 분노한 A씨는 여성을 향해 때리려는 듯한 위협을 하며 "너 나 알아? 나 아냐고? XXX이 다있어"라고 소리친 뒤 자리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어 "순간적으로 너무 화나고 당황해서 저렇게 대응했다"며 "그래도 폭행한 건 맞으니까 너무 과민반응 했나 싶다"며 여성에게 한 자신의 행동이 과한 것인지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신고해도 되는 수준이다. (A씨의 행동이) 과하지 않았다", "친척 어른이 그러는 것도 민망한데 쌩판 남이 그러면 수치스러울 것 같다", "성추행에 성별은 없다" 등 여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한편 성별과 관계없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