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화)

'전세사기' 당한 '서준맘' 박세미...극적으로 돌려받은 전세금 4억 기부 (영상)

인사이트YouTube '안녕하세미'


'서준맘'으로 이름을 알린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 사기 피해를 고백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에는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 박세미는 "좋은 일로 인사를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영상 썸네일에 '약 4억 원 전세 사기'라고 자막을 달았다.


박세미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당했더라. 지금도 많이 당한다. 제 주변에 10명 중 5명이 당했다더라"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안녕하세미'


이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전세 사기가 됐는지 다 다르더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듣고 따라하면 망할 수 있다"며 "대신 이런 과정과 기간, 실패가 있었다는 걸 숙지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세미가 전세 사기를 알게 된 것은 이사한 지 두 달쯤 됐을 때다. 그는 대출받은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박세미는 얼마 뒤 법원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받게 됐다.


그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다.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 간 상태였다"며 "제가 집을 사면 1순위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인사이트YouTube '안녕하세미'


이때 박세미는 전세 사기라는 것을 느꼈고 이후 집주인이 개명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은행에서 집주인이 개명했냐고 묻더라. 건물을 샀던 이름과 계약자 이름이 달라서 보니 개명을 했다더라"며 "개명 확인을 하려면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한다더라.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떼오냐. 그때 진짜 저 폭발하는 줄 알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말 코앞이었는데 '어떡하지' 싶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특이한 케이스로 보증 이행 청구를 위한 연장이었다"며 "다행히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집주인이 개명을 했다, 안 했다는 확인을 안 해도 되는 특별 케이스였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안녕하세미'


우여곡절을 끝에 박세미는 갑자기 경매가 취하됐다는 소식과 함께 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 결과 이행 승인이 됐다는 결과를 듣게 됐다.


그는 "운이 좋게 저는 전세금을 받았다"며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돈은 유기견 봉사를 위해 쓸 것"이라고 기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개명까지 너무 악질이다", "기부까지 하다니", "어렵게 돌려받은 돈인데 기부하는 거 멋지다", "전세 사기 못하게 법 개명해야 한다", "너무 고생했고 멋지다"라고 반응했다.


YouTube '안녕하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