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500원짜리 반창고 붙여주고 34200원 청구해"...무려 70배 바가지 씌운 병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500원 수준의 반창고를 34,200원에 바가지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500원짜리 비급여 반창고를 34,200원 청구하는 병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기 진료내역서를 공개하면서 'FIX IV전규격' 금액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FIX IV전규격을 34,200원 청구했더라"면서 "수액 튜브 등을 일시적으로 고정하거나 잡아주기 위해 사용하는 반창고 같은 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그러면서 "네이버, 쿠팡 등에 검색만 해봐도 소매가가 5~700원 수준이다. 병원 공급가는 당연히 더 싸다"면서 "법정 비급여 항목이라 실손보험 청구 가능하니까 가격을 수십 배 올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총 진료비가 34,000원 나왔는데 비급여 항목인 34,200원짜리 반창고 하나 때문에 68,000원 냈다"면서 "괘씸해서 병원 직원들에게 '이거 뭐냐'고 했더니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은 반창고 하나를 34,200원 준 나도 억울해서 실손보험 청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실손 재정은 개차반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반창고 바가지 당한 적 있다. 사기꾼들 많다", "병원 들어가면 '실비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는 의사도 많더라", "이건 세금 도둑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20일 낮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 뉴스1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반면 "인건비도 따져야 한다. 이게 불만이면 직접 붙여야 하는 거 아니냐",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이 있을 텐데 '억까' 아니냐" 등의 의견도 전해졌다.


한편 법정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