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을 강제로 임신 시켜 값비싼 품종의 개들을 생산하는 이른바 '개농장'의 참혹한 현장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6일 MBN '뉴스7' 보도에는 전북 진안군에 있는 한 농장의 모습이 담겼다.
개 수십 마리가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는 농장 내부에는 썩은 악취가 진동했다. 농장 곳곳에는 엉킨 털들과 배설물들이 나뒹굴었다.
영상을 보면 임신한 개부터 갓 태어난 새끼까지 다양하다.
현장에서는 번식견에게 항생제를 맞혀가며 자가 진료하고 강제 임신시킬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도 여러 개 발견됐다.
매체에 따르면 수컷 정액을 추출한 뒤 주사기를 이용해 암컷에게 강제로 주사한 것으로 보인다.
참혹한 현장은 농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농장 밖에 개들은 병들어 있었는데 매체는 새끼만 낳다 건강이 나빠진 개들이 버려진 것으로 추측했다.
농장 업자는 "위생에 대해서 많이 좀 미흡하다고 본다"며 심각한 상황을 인정하기도 했다.
1년 전부터 운영해 온 해당 농장은 동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 끝에 적발됐다.
정부가 강아지 공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보호법까지 강화했지만 정작 지자체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전북 진안군청 관계자는 해당 농장에 대해 "솔직히 뭐 바빠서..."라며 말을 흐리더니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다. 사업도 해야 하고"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동물 단체는 농장의 개들을 구조해 보호소로 옮기고 농장 업자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동물보호법 강화에 나섰지만 허가 없이 개를 마치 공산품처럼 대량 생산해 파는 불법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