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이 혼외자를 낳고 몰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 뭇매를 맞았다. 이 여성이 최근 혼외자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며 남편 쪽에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JTBC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 A씨가 혼외자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며 남편에게 주소 이전을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했다. 이후 이들은 한국에 들어와 곧바로 임신하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출산 6개월 후, A씨는 고국인 우즈베키스탄을 찾았다. 이때 우연하게도 이곳을 찾은 시누이 부부와 마주치게 됐고, A씨는 이들 부부에게 '사촌 동생'이라며 한 남성을 소개했다.
알고 보니 A씨가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그의 내연남이었다.
A씨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자신의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가출했다. 그리고 수개월 뒤 A씨와 교제했다는 다른 우즈벡 남성을 통해 A씨가 불륜남과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매체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진 뒤, A씨가 시누이에게 연락했다는 사연이 추가로 전해졌다.
사연을 전한 A씨의 시누이는 A씨가 "둘째(혼외자)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남편의 주소 이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동생 허락 없이 혼외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주소 이전해달라는 게 어이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며 분노했다.
시누이는 "마약과 성매매 의혹도 있는 사람인 만큼 첫째 아이가 엄마의 존재를 몰랐으면 좋겠다"며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박탈되기만 하면 좋겠다"고 했다.
A씨가 면접교섭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어서라고도 주장했다.
피해자인 남편은 "다른 건 바라는 게 없고 첫째 아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