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춘식이 이모티콘 무료라 받았는데 광고 동의? " 항의 폭주에...카카오 측이 한 해명

인사이트카카오 


카카오가 무료로 제공한 '미니 이모티콘' 3종의 이용약관에 광고문자 자동 허용을 넣은 것에 대해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것 아니냐는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해명에 나섰다. 


지난 19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말풍선 안에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미니 이모티콘' 총 3종이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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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보인 미 이모티콘은 카카오 프렌즈의 인기 캐릭터인 '춘식이의 하루', '핑크핑크 어피치', '미니 문방구'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평생 무료로 제공돼 출시 당일부터 카톡 이용자들 사이에서 뜨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 이모티콘의 이용약관에서 '카카오가 제공하는 광고와 마케팅 정보를 카카오톡 인증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합니'는 문구가 논란이 됐다.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이모티콘을 다운로드받으면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 구독과 함께 문자 메시지 광고까지 동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용자가 광고와 마케팅 정보를 받고 싶지 않으면 '직접 카카오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해야지만 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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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이모티콘을 받은 이용자들은 "이럴 거면 안 받았다", "스팸 메시지 받고 싶지 않은데 이모티콘 괜히 받았다"등의 글이 폭주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해당 내용이 올라간 것은 실수였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카카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마케팅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수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운영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며 "해당 실수를 확인 즉시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이모티콘 채널을 차단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광고˙마케팅 소식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