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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찾아야"...농수로에 버려져 쪼그린 채 달달 떨고 있던 반려견 3마리

반려견 3마리가 농수로에 유기됐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인사이트사진=전북완주소방서


"농수로에 반려견 여러 마리가 빠져 있어요. 유기된 아이들을 구출해 주세요"


지난 11일 아침 9시 40분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유기동물보호센터에는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이는 반려견 여러 마리가 농수로에 빠진 채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보호센터는 즉각 완주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했다.


완주소방서 119구조대와 구이 119안전센터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인사이트사진=전북완주소방서


구조대의 눈에는 깊이 1m가 넘는 농수로에 반려견 3마리가 물을 겨우 피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아이들은 완전 탈진한 상태였다.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오랜 시간 극도로 몸을 긴장상태로 유지했던 탓에 많이 지친 듯했다. 신음소리까지 냈다고 한다. 이 중 1마리는 다리를 다쳐 저는 상태였다.


구조대는 농수로에 한꺼번에 3마리가 함께 있었고, 목에는 목줄을 했던 자국이 있고 또 서로 간 경계심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비춰볼 때 '유기견'이라고 추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방관 6명은 반려견을 구조한 뒤 완주소방서 임시보호센터로 안전하게 옮겼다. 이후 응급조치를 취해 지친 유기견들을 보호했다.


유기견들은 리트리버종 1마리와 진도견 1마리, 믹스견 1마리였다. 아이들은 관계자들의 조치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맹견을 버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을 함부로 데려갈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기가 아닌 소유주가 분명한 경우 이는 형법 위반이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