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화)

MC몽 "병역 비리 재판 트라우마로 출석 힘들어"...'코인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코인(가상화폐) 상장 뒷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우니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씨와 사업가 강종현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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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재판부는 "신동현씨 진술이 중요하다"며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과도 연결되고, 안성현과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씨 진술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Instagram 'mcmong8'Instagram 'mcmong8'


MC몽 측은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영상 증인신문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 사용된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1월 17일, 지난달 14일 세 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27일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만약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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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인 상장 뒷돈' 사건은 이 전 대표와 안씨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현금 30억 원,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해 MC몽 소속사는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