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내연녀에게 모두 넘긴 아빠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며 장례식을 두고 고민에 빠진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은 재산 다 줬다는 아빠 장례식 어떻게 해야 하나요?'란 제목으로 누리꾼 A씨의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기억 속에 아빠는 좋은 사람인 적이 없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빠는 집에서 놀고 엄마가 포장마차 식당 일하던 게 기억에 남아있다"고 했다. 아빠가 하는 일이 처음으로 잘 돼 통장에 돈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아빠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집을 나갈 때는 집에 있는 돈을 모두 들고 갔다.
A씨는 결혼식 때 아버지를 불렀다. 새 양복도 해드렸다. 그러나 아빠는 A씨에게 돈 한푼 주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모두 가져갔다.
이후 연을 끊고 산 지 오래였는데 지난해 12월 친척으로부터 아빠가 말기 암이라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A씨가 병원을 찾아갔을 때 아빠는 말도 못 하는 상태였다.
잘해준 것 하나 없는 아빠였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내연녀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줬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분노하게 됐다.
A씨는 "얼마 없는 재산은 다 그 여자한테 줘버렸더라. 보험금도 그 여자 앞으로 들어서 수혜자도 그 여자로 지정돼 있었다. 이걸 알게 되니 장례식도 그 여자보고 지내라 하고 장례식장 참석도 하기 싫다"고 했다.
내연녀는 '왜 자식이 되어서 부모 장례도 안 치르냐'는 입장이다.
A씨는 "그 소리 듣고 더 하기가 싫어졌다. 그래도 장례는 치러줘야 하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 노릇을 했어야 자식 노릇을 기대할 수 있다", "자식과 가정을 버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유류분 청구 소송 알아보세요"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보험 계약자인 아빠가 사망할 경우 내연녀가 받게 될 보험금은 아빠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내연녀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내가 상속받을 수는 없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아내도 일부에 대한 권리(유류분권)가 있는데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내연녀)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변경된 날짜가 아빠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뤄진 것이라면 사망보험금은 내연녀의 차지가 된다.
만약 유류분 권리자(아내)에게 손해를 입힐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증여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